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
Author
powercubesemi
Date
2025-09-01 10:29
Views
324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5. 10. 15(수)] 당시
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태영
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5. 10. 15(수)]부터
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① 2025. 10. 13(월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② 2025. 10. 14(화) 오전 11시까지 하나은행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
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
요청하여야 합니다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5. 10. 14(화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
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태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