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1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공고의 건
Author
powercubesemi
Date
2023-12-15 1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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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
당사는 상법 제 354조와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제 11기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- 기준일 : 2023년 12월 31일
-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4년 1월 1일(시작일) ~ 1월 7일(종료일)
- 설정사유 : 제 1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-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: 당사 정관 제 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함
2023년 12월 15일
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
대표이사 강태영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