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
Author
powercubesemi
Date
2023-08-21 11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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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6
상법 제 354조 및 당 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6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주주권리 확정을 위해 2023년9월 7일 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-아 래 -
- 기준일 : 2023년 9월 6일
-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9월 7일(시작일) ~ 2023년 9월 13일(종료일)
- 설정사유 : 상법 354조 및 당 사 정관 제 12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
- 이사회 결의일 : 2023년 8월 21일
-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: 당 사 정관 제 12조(주주명부 폐쇄)에 의거함.
2023년 8월 21일
파워큐브세미 주식회사